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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
노인 일자리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소득 창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지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확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율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http://www.seniorro.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의 주요 혜택
- 경제적 안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자의 소득원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참여 증진: 지속적인 경제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건강 관리: 일상 활동을 유지하며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합니다.
성공적인 노인 취업 전략
- 취업 플랫폼 활용: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 맞춤형 교육 참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세요.
- 네트워킹: 지역 커뮤니티 및 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