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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서류 제출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사이트를 통해 "고용24구직신청하기"를 클릭 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격 요건
신청 하기 전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이진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노무제공자)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실업급여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주비
- 이주비 지원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