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7세이하
-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여름(7~9월)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