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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benefithour 2024. 11. 26. 12: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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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7세이하

    -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여름(7~9월)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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