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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문화누리카드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문화누리카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전부 사라집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은 잔액 조회 방법 확인하시고 사라지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 바로 확인 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024문화누리카드잔액확인

     

    모바일 앱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잔액확인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전화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영수증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카드 잔액 합산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 불가

    합산 신청은 필요시 매년 1회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합산적용 기간은 신청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카드 잔액합산은 국가지원금만 합산 가능하며, 개인충전금은 합산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연도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속카드(나머지 카드)도 본인 자부담으로 충전하여 이용 결제시 문화누리카드의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카드 1매당 동반2인 할인 혜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내국인 전용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은 합산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체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1) 문화

    - 영화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관

    - 도서구매: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

    - 공연 관람: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 및 극장

     

    2) 여행

    - 교통: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국내 항공권

    - 숙박: 한옥스테이, 호텔, 펜션

    - 관광지: 국립공원, 박물관, 테마파크

     

    3) 체육

    - 체육시설: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 운동용품구매: 스포츠용품점

    2024년문화누리카드잔액확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찾는 방법

    ① 홈페이지에서 찾기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https://www.mnuri.kr/)에 접속

    - 상단 메뉴에 가맹접 찾기 선택

    - 지역, 업종, 키워드 입력해 원하는 사용처 검색

     

    ② 모바일 앱에서 찾기

    - 앱 설치 후 로그인

    - '가맹점 찾기' 메뉴 선택

    - GPS를 활용해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 확인

     

    ③ 고객센터에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전화해 사용처 정보 문의

     

    ④ 오프라인 가맹접 확인

    - 가맹점 출입구 문화누리카드 로고 스티커 부착 확인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 카드입니다.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문화누리카드잔액확인

    발급대상 세부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

    -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사람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정

     

    2.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장애로 인해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

    -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을 위해 정부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 소득 기준 충족으로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받은 사람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대상 확인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https://www.mnuri.kr/)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센터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문의하여 간단한 상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는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꼭 연말 전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용처를 활용해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원받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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