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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2024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 1)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 당 경우 원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직접 방문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신청 서식 첨부해 드립니다.

     

    ★ 240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2024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보,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4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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